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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급액,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했어요. 빠르게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1.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에서 관리하며, 부모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
- 지급 조건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.
- 지급 기간: 최대 1년 (부모 각각 신청 가능, 동시에 사용 가능)
- 급여액: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8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※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두 번째 부모에게는 첫 3개월의 100%까지 지급하는 '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'가 적용됩니다.
3.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www.ei.go.kr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[개인서비스] → [급여신청] → [육아휴직급여]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(재직증명서, 통장사본 등)
- 사업주 확인 후 심사 진행 (평균 2~3주 소요)
※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,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.
4.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
- 육아휴직 중 다른 근로를 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.
- 중도 복직 시 해당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수령 가능.
- 급여 지급일은 보통 매월 10일~15일 사이에 지급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
Q.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?
A. 네.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, 부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.
Q.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A. 불법입니다. 노동부에 신고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.
Q.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대,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권리이자 혜택입니다.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