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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데,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‘에너지바우처’ 제도는 많은 가정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조건, 사용처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나 전기요금, 도시가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
현금이 아닌 전용 카드 포인트나 가상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,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지역난방 등의 사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- 가구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시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이하 아동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
💡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해당 가구원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, 가족 구성원을 꼭 확인하세요.
✅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구분 | 일정 |
---|---|
신청기간 | 2025년 5월 ~ 12월 말까지 |
사용기간 (하절기) |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 |
사용기간 (동절기) |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4월 말 |
※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기 신청 권장!
✅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- 에너지바우처 검색 → 온라인 신청
- 공동인증서 필요
- 대리 신청
- 가족 구성원이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
✅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가구원 수 | 하절기 지원금 | 동절기 지원금 | 총 지원금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10,000원 | 96,500원 | 106,500원 |
2인 가구 | 15,000원 | 136,500원 | 151,500원 |
3인 이상 | 20,000원 | 152,500원 | 172,500원 |
※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꼭 기한 내 사용!
✅ 에너지바우처 사용처
- 전기요금: 한국전력 자동 차감
- 도시가스: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청구서 자동 차감
- 연탄, 등유, LPG 등: 지정 가맹점에서 실물 결제 가능
- 지역난방: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동 적용
💡 반드시 신청 시 기재한 정보와 실제 공급처 정보가 일치해야 정상 사용됩니다.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?
A. 네,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.
Q2.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제공됩니다.
Q3. 중간에 가족 구성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?
A. 가족구성 변경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Q4. 온라인 신청 시 오류가 생겼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. 복지로 고객센터(☎129)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✅ 마무리 정리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.
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,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세요.